본문 바로가기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

재단법인 춘천지역로타리장학재단 정관
시행일2026년 1월 19일
웹 관리 버전v1.0

출처: 춘천지역로타리클럽.pdf 81~90페이지. 제정·개정 이력, 제1조~제39조 및 부칙을 수록함.

원문 표기 안내: 최초 허가일은 앞쪽 이력에 1988년 4월 27일, 최초 부칙에 1998년 4월 27일로 기재되어 있음. 제23차 개정일은 앞쪽 이력에 2024년 2월 20일, 부칙에 2024년 4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음. 각 표기를 원문대로 유지함.

제정·개정 이력

춘천지역로타리장학재단 정관(1988. 4. 27 정관허가) 제1차 개정(1993. 10. 9 정관허가) 제2차 개정(1993. 11. 6 정관허가) 제3차 개정(1996. 5. 30 정관허가) 제4차 개정(1998. 4. 23 정관허가) 제5차 개정(2000. 5. 2 정관허가) 제6차 개정(2003. 2. 8 정관허가) 제7차 개정(2004. 1. 6 정관허가) 제8차 개정(2005. 1. 28 정관허가) 제9차 개정(2005. 3. 28 정관허가) 제10차 개정(2007. 3. 17 정관허가) 제11차 개정(2008. 5. 25 정관허가) 제12차 개정(2010. 5. 4 정관허가) 제13차 개정(2012. 4. 20 정관허가) 제14차 개정(2014. 4. 29 정관허가) 제15차 개정(2016. 4. 8 정관허가) 제16차 개정(2018. 5. 1 정관허가) 제17차 개정(2020. 5. 12 정관허가) 제18차 개정(2020. 12. 22 정관허가) 제19차 개정(2021. 08. 17 정관허가) 제20차 개정(2022. 04. 25 정관허가) 제21차 개정(2022. 12. 19 정관허가) 제22차 개정(2023. 11. 20 정관허가) 제23차 개정(2024. 02. 20 정관허가) 제24차 개정(2026. 01. 19 정관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로타리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춘천지역로타리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2번길 6-1 태백빌딩 2층 새춘천 로타리클럽 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지역 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공립 또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생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한 자.

2) 수혜대상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항1,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4.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모든 사람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으로 한다.

3) 감사 2인으로 한다.

제18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1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의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순환식으로 한다. 단) 순서는 클럽 창립년도로 한다.

4. 이사장의 자격(클럽입회 5년 이상이며 클럽회장을 역임하고 최근 3년간 소속클럽의 출석 및 제 규정을 준수한 자로서 재단 기여도가 있는 자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1회 정기총회를 연초에 개최하고 매 분기별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말에 개최하고, 그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춘천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이를 강원일보에 공고하고 재춘 각 로타리클럽에 통보한다.

법인의 명칭 변경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39조(회원)

특별봉사의인 회원이 탈회나 제명, 사망시에는 장학생 추천권이 없으며 해당 출연금은 상실된다..

부칙

부칙(1998년 4월27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1차 개정 정관허가 1993년 10월 9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2차 개정 정관허가 1993년 11월 6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3차 개정 정관허가 1996년 5월 30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4차 개정 정관허가 1998년 4월 23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5차 개정 정관허가 2000년 5월 2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6차 개정 정관허가 2003년 2월 8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7차 개정 정관허가 2004년 1월 6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8차 개정 정관허가 2005년 1월 28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9차 개정 정관허가 2005년 3월 28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차 개정 정관허가 2007년 3월 17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차 개정 정관허가 2008년 5월 25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차 개정 정관허가 2010년 5월 4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차 개정 정관허가 2012년 4월 20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차 개정 정관허가 2014년 4월 29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차 개정 정관허가 2016년 4월 8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차 개정 정관허가 2018년 5월 1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차 개정 정관허가 2020년 5월 12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차 개정 정관허가 2020년 12월 22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차 개정 정관허가 2021년 08월 17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차 개정 정관허가 2022년 04월 25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차 개정 정관허가 2022년 12월 19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차 개정 정관허가 2023년 11월 20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차 개정 정관허가 2024년 04월 20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차 개정 정관허가 2026년 01월 19일)